정부는 오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져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 때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정부는 50명 이상 행사 때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바꿨다. 실외 노마스크 정책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가 정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그 밖의 장소는 실외로 정했다.
마스크 방역수칙을 완화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마스크 없이 외출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야외 놀이동산이나 해수욕장에 가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장소라도 이동 중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마크스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야외가 아닌 가게나 영화관 등 실내 공간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 이용도 어렵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실외도 천장과 벽면이 있어 밀폐된 실내 건축물이면 실내 공간으로 판단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환기가 되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밀집된 환경에서 1미터(m) 이내 사람과 아주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Δ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Δ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Δ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명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Δ다수가 모인 상황인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가을과 겨울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규 변이가 국내로 유입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폭증한다면 실외라도 마스크를 다시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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