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내로 규정된 버스·택시·기차 등 이동수단과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나 공연장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해제했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실시된 이후 566일 만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개방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학교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된다.
중대본은 실내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로 규정하며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했다. 다만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된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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