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공기총으로 쏜 사람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한 도로에 설치된 411만 원 상당의 CCTV를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 씨가 “내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하자 A 씨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2년 총포법 위반으로 공기총 소지가 취소됐지만, 9년 동안 공기총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해당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선 “A 씨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고,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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