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의 동생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이날 1일 오후 1시26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은색 상하의에 모자를 쓰고 출석한 B 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 계획했냐” “형한테 받은 돈 출처 알고 있었냐” “600억 중 100억 사업에 쓴 것 맞냐” “형 어제 구속됐는데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몰랐다”며 부인했다.
B 씨는 46분만인 오후 2시46분경 심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B 씨는 “형이 뭐라고 하면서 돈 줬냐” “형은 혐의 인정하는데 왜 혐의 부인하냐” “형이 자수한 날 밤에 경찰서 왜 갔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형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자수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 B 씨도 긴급체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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