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자락 구기터널 인근서
관통상 기사 병원 옮겼지만 숨져
경찰, 70대 엽사 구속영장 신청
북한산 자락 도로 인근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 기사를 70대 엽사가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엽사 A 씨(72)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인도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산에서 멧돼지를 쫓아 내려오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멧돼지인 줄 알고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북한산 생태공원에서 구기터널 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며 소변을 보던 중 우측에서 20∼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가 쏜 총에 맞았다. 한 번에 발사된 탄환 2발에 각각 오른쪽 손목과 복부를 관통당해 그 자리에 쓰러졌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택시기사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약 5시간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0시 52분경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난 도로변은 민가와 거리가 있어 인적이 드물고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서울멧돼지 출현방지단 소속으로 은평구청 등에 등록된 엽사다. 수렵과 관련한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 쪽으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총을 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멧돼지 오인 총격 사고는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북 김천시 복숭아밭에서 50대 남성이 멧돼지로 착각한 엽사의 총에 중상을 입었고, 2020년 10월에도 충남 청양군 야산에서 멧돼지 사냥을 갔던 40대 엽사가 동료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