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마장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생활하는 박영순 씨(72·왼쪽)가 면회하러 온 아들 강동훈 씨(47·오른쪽)를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이달 22일까지 3주간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다. 이날 약 6개월 만에 만난 가족들은 서로 껴안거나 손을 쓰다듬으며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접촉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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