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도피를 도운 4명 중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5일 이 씨와 조 씨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범인 도피 혐의로 이 씨의 지인 A 씨(32)와 B 씨(31)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도주 하루 전 자신의 집에서 이 씨, 조 씨와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우고, B 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월세 100만 원에 빌려 두 사람을 숨겨줬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와 B 씨 외에 다른 조력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주중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선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에도 이 씨와 조 씨를 소환 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사망하게 하고,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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