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법무장관이 할지, 檢총장이 할지
청구 주체 요건 놓고 판례 등 분석
법제처에 입법정책協 소집 요청도
대검찰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에 ‘법안 내용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검찰 측 의견을 내기 위해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달 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대검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개정법이 검사를 영장 청구 주체로 명시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 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법률 요건에 맞는지를 판례 등을 통해 따져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국정운영실장, 법제처 법제국장, 소관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다. 또 법제처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검 의견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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