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카트 위탁사 여객운송 아냐…부가세 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일 07시 04분


골프장 ‘카트’(골프장용 차량)는 여객운송이 아닌 이동 편의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사 등 골프장 운영사 27곳이 관할 세무서 23곳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3월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회사 27곳 중 2곳은 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다른 25곳은 골프장 운영사이다. A사 등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 안에서 이용객들을 태우는 카트도 여객운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 A사 등의 주장이다.

하지만 1심은 카트 운영의 본질은 여객운송이 아닌 이용객들이 골프를 원활하게 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수적인 용역이라고 봤다. 카트 운영은 골프장 영업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영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카트 용역의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카트를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 2곳도 카트라는 자산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체 중 일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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