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 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박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헌법 53조 2항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중 하나로 ‘법률안 거부권’으로도 불린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일명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당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법안이 공포되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검은 법안이 공포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 2항은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법제처에 재의 요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박 장관이 나서 법제처장에게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대검은 지난달 29일엔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2조의2는 특정 법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의 입장을 다르면 법제처가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규정 13조 1항에는 법제처가 법률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대검은 이러한 조항에 근거해 법제처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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