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맡겼더니 비번 외워 침입 “속옷이라도 보려고”…결국 징역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2일 15시 23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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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과정에 알게 된 여성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오히려 징역 10월로 형량이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A 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지역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여)집 장판과 도배 공사를 맡으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공사를 마치고 2개월가량 지난 뒤 A 씨는 B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다가, 잠시 후 잠긴 문을 재차 당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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