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부채에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린 행위로 내려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원고 A군이 피고 대구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기각은 소에 의한 청구 등이 불복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인 보호자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부모 특별교육 2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A군은 다른 친구 B군과 함께 지난해 4월 교실에서 피해 여학생의 부채 앞·뒷면에 그림을 그렸고 이를 본 교사는 생활안전부장에게 신고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부채에 그린 그림이 성희롱 등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 경위를 조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대구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학교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등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처분했다.
A군은 피해학생의 부채에 달리는 캐릭터의 테두리를 그렸고 이 캐릭터에 비키니 또는 여자 속옷(상·하의)을 그렸고 B군은 배꼽, 속눈썹, 소변이 흐르는 모습 등을 추가했다. 이후 A군은 부채를 건네받아 캐릭터 두 다리 부분에 피해학생의 이름을 썼고 부채의 다른 면에는 남자의 가슴 근육과 복근을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학교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B군의 행위에 가담해 그림을 그리거나 피해학생의 이름을 그림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성희롱을 해 성폭력, 즉 학교폭력을 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