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 마무리를 하루 앞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논평을 내고 다시 한 번 법안 강행 추진 방침을 비판했다.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혁은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힘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도 시민과 변호사가 참석하는 필리버스터 행사를 진행했다.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김주미 씨는 2016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비아냥을 듣는 등 억울함을 겪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실명으로 공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공개된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검수완박으로 인한)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들이 부담할 몫이 될 것”이라며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박범계 장관에게 “(법률안 심사를 맡는) 법제처장에 (국회)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구해달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별도의 (의견) 표시 없이 대검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도록 결재했다”고 했다. 법무부 입장을 별도로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선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선배이자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또 “수사는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 이런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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