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 피해 보상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일 03시 00분


전문상담사-역학조사관 배치
피해 인정땐 30만원 이하 보상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모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했지만 올 1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30만 원 이하 소액 피해 보상 업무는 각 시도에서 맡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 8명을 두고 우선 접종 피해 대상자가 많은 연수구와 서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5개 자치단체에 1명씩을 배치했다. 전문상담사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상담하고,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 신고 및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전문상담사의 기초 조사와 시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 보상이 결정된다. 중증 피해는 질병관리청의 피해 보상 심사 후 지급 결정이 이뤄진다.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5개 구 주민들은 관할 보건소로, 전문상담사가 없는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시 감염병관리과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문 상담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인천시#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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