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모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했지만 올 1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30만 원 이하 소액 피해 보상 업무는 각 시도에서 맡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 8명을 두고 우선 접종 피해 대상자가 많은 연수구와 서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5개 자치단체에 1명씩을 배치했다. 전문상담사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상담하고,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 신고 및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전문상담사의 기초 조사와 시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 보상이 결정된다. 중증 피해는 질병관리청의 피해 보상 심사 후 지급 결정이 이뤄진다.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5개 구 주민들은 관할 보건소로, 전문상담사가 없는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시 감염병관리과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문 상담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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