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려고…16억원 상당 허위 계산서 발행한 광고업체 운영자 집유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3일 09시 49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16억7000만원어치를 발행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이를 도운 세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세무사 B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총 5차례 걸쳐 총 16억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고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광고대행업체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했다.

세무사 B씨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재판부는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탈세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가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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