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달라”며 호소문을 보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 약 3376명이 보낸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권 과장은 호소문에서 “오늘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리고자 한다”며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과장은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일명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중 표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해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