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국힘은 퇴장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3일 10시 44분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국민의힘은 퇴장한 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7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기 전 퇴장했다.

결의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에서 파기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삭권 조정 중재안대로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남아 있는 수사권을 넘겨 받을 중수청 신설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파기된 중재안에서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로 한 바 있다.

사개특위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하는데 중재안에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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