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항의했더니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는 없다”는 적반하장식 안내문이 붙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견(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층견소음’이란 아파트의 위·아래층 간 일어나는 층간소음에서 따온 단어로,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 A 씨의 집 현관문에 자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붉은색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크게 적힌 안내문에서 A 씨는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강아지가) 짖지 않게끔 관리하고 있다”며 “입마개까지 쓰면서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강아지 목 성대 수술까지는 시키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몇 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경고장인 것처럼 (쪽지를) 떡하니 붙여놓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쪽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랫집에서 먼저 층견소음 관련한 경고 쪽지를 A 씨의 현관문에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집 계약할 때 부동산 측이랑 집주인한테 (개를 키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다”며 “(강아지가) 너무 심하게 짖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저희도 최대한 못 짖게끔 노력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못 짖게끔 할 거지만, 서로 간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내문 밑에는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판도 걸려 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저렇게 당당하냐. 저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개는 본인이 키우는데 왜 남이 양보해야 하나” “정작 본인은 무슨 양보를 했나” “개가 짖는 건 잘못이 아니다. 훈련 안 시킨 주인 잘못” 등 대체로 A 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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