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전국 113개 대학에 대자보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3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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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게시판에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의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2.5.3/뉴스1 © News1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게시판에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의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2.5.3/뉴스1 © News1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 견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열띤 토론을 열어 임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라도 불사해달라”고 말했다.

단체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생략을 언급하며 ‘국민공청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단체는 이날 새벽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기도 했다.

단체는 대자보에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자체 종결권도 갖는 경찰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게 되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모두를 독점하던 시절의 검찰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 셈”이라며 “검찰은 안 되고 경찰은 되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은 이날 오전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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