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는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명지학원 현세용 이사장은 “서울회생법원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회생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바, 명지학원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학원 정상화를 이뤄내는 그 날까지 구성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2월 SGI서울보증의 신청으로 개시된 명지학원 회생절차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명지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다음 4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명지대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는 구성원의 하나 된 노력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생 개시 신청서와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승인했다.
명지대 재학생들과 구성원들은 학교법인의 회생과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명지대 총학생회 등으로 이뤄진 ‘제49대 명지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법원의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명지대학교 존속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8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3월 4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재학생들은 교육부에 전달하는 호소문을 통해 “누군가에겐 많은 추억이 담겨 있고 누군가에겐 많은 추억을 만들어갈 소중한 우리의 학교”라며 “20대의 밝은 청춘을, 눈부신 우리의 미래를 명지대학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법인 회생 개시 인가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총 3000여 명의 학생이 동의해 지난달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전달됐다.
학생들과 더불어 법인 및 산하 기관의 관계자들 역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지대 관계자는 “학교도 교직원, 교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회생 개시 이후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대는 현재 대학 학사 운영 및 연구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과 명지대 회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2021년 한영회계법인 조사에 따르면 명지대는 자산 규모 1조1679억 원, 부채 규모 163억 원으로 건실한 재정 상태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52개 대학이 탈락하며 거센 후폭풍이 일었던 시기, 명지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건축 연면적 3만614㎡(약 9277평) 규모의 ‘서울캠퍼스 MCC관’을 개관했다. 최근에도 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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