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직무유기 혐의 검찰 송치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3일 15시 20분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도착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1.11.25/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도착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1.11.25/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CCTV 영상. ©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CCTV 영상. © 뉴스1
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관련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부부 중 40대 여성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이 범행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됐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A 전 경위 등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전 경위 등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4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면서도 “당시 현장에 없던 논현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4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보인 경찰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가족들은 “아내는 뇌가 괴사돼 1~2살된 인지 능력을 갖고 있고, 딸은 젊은 나이인데 얼굴과 손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아내는 30~40년을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고 당일은 저희는 두번 (경찰에)신고했다”며 “1차는 딸이 신고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범인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신고 때는 CCTV에 공개 된 것 같이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도망갔다”며 “시민이 칼에 찔리는 것까지 본 경찰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의 신고로 사건 당일 1차 출동한 남자 경찰 2명을 조사해달라”며 “당시 딸은 범인의 횡포로 무섭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경찰에게 절규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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