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9년 지나 딸 출생신고 한 친모 ‘징역 6월’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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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후 19년 후 출생신고한 친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1년 3월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서 딸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딸은 출생신고를 해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딸이 19살이 돼서야 출생신고 됐다.

양 부장판사는 “친부모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을 방임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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