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들여온 위조 명품 판매·보관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3일 15시 59분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명품을 팔아 2억원 상당을 챙긴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경기도에 있는 창고 4곳에서 명품 지갑 등 위조 명품 1만 5965점 등을 보관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위조 명품 벨트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총 2억 1744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현금으로 인출, 국내에 있는 전달책을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이 국내로 보낸 위조 명품을 경기도에 있던 창고에 보관한 A씨는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중국 국적 해외동포들로부터 차명 사업자등록증,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 명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차명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를 통해 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으며 중국 거주 공범 등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2022년도 특허청 1호 구속 사건으로 수사 착수부터 대전지검 특허부와 상표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 위조 상품 대량 보관 사범을 검거하고 추가적인 국내 유통도 차단했다”라며 “검찰 송치 후 계좌 추적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판매 혐의를 추가로 밝히고 범죄수익을 동결한 사례로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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