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취업 시켜줄게’…출국 대기 선원 불법취업 알선 외국인 3명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2-05-03 16:10
2022년 5월 3일 16시 10분
입력
2022-05-03 16:10
2022년 5월 3일 16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앞 해상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과 이를 고용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출국 대기 선원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미얀마인 30대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A씨의 배우자 B씨와 불법취업자 C씨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특조대)에 적발됐다.
3일 특조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근로자(E-9)로 입국해 2019년 캄보디아 출신의 귀화 한국인 30대 B씨와 결혼했다.
이후 전남 영암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취업 관련 체류자격이 없는 미얀마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2월에는 선박 회사와 고용계약이 만료돼 출국 예정인 미얀마인 선원 30대 C씨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는 C씨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전남 영암으로 이탈시킨 다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을 알선했다.
A씨의 배우자 B씨 또한 C씨가 전남 영암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운행했고 C씨의 취업에 필요한 숙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취업 알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특조대는 A씨가 C씨 외에도 자국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게 된 불법 체류자 등 체류자격이 없는 미얀마인 3명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조대는 A씨의 취업 알선 행위 및 배우자 B씨의 공모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탈 후 불법취업한 선원 C씨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취업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 15% 급락한 날, X는 전 세계서 서비스 장애 ‘최악의 하루’
[단독]與, 12일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발의
청주시 공무원, 보조금 5억 빼돌려 코인 투자…市는 6년간 ‘깜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