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친권자 지정때 자녀 진술 의무 청취
양육비 명령 뒤 30일내 안 주면 감치
앞으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0주년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현재도 특별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특별대리인을 맡는 친척들이 부모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보니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또 부모 이혼 등으로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지금까지는 13세 이상 자녀만 진술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 전문가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미성년 자녀의 의견 진술을 돕는 제도도 신설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개정안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모를 감치할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상’ 에서 ‘30일 이내’로 감치 요건을 변경한 것. 가정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 처분도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1991년 제정 이후 바뀌지 않은 가사소송법을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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