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결국 강행]
‘檢수사 중 사건 경찰승계’ 조항 빠져 애초 개정안 포함… 논의과정서 삭제
맡고 있는 사건 종결까지 수사하도록… ‘별건 금지’에 수사 확대는 어려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전부터 수사 중인 해당 범죄 사건은 계속 진행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칙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할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안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까지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에 넘기는 걸로 돼 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 시행 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며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은 종결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고문의 경우 배임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공직자 범죄에 속한다. 다만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더라도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 검사는 “검찰의 수사 능력과 법안의 문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수사팀이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검사는 “해당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는 수사 동력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며 “‘종이호랑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검찰 수사팀에 누가 제대로 진술을 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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