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검수완박, 국민 권리 침해” 헌법소원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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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국 강행]
학계-법조계 검수완박 반발 움직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교모는 4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500여 명의 법학 교수가 가입한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그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관련법이 발의 후 보름 남짓 만에 처리되면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의 주요 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2조의 2)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라며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국민 권리 침해#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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