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제대로 안 해”…직원 상습 폭행한 사장, 징역 1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4일 09시 52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회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B 씨의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는가 하면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B 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여러 번 발로 차기도 했으며, B 씨를 넘어뜨려 머리채를 움켜잡고 끌고 간 일도 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부를 잘못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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