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자녀 친구 성노예 삼아… 50대 통학차량 기사 검찰송치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4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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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 친구를 수년간 성노예로 삼았던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상태다.

그는 대전 서구 한 고등학교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인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당시 B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성폭행한 것은 물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신고를 결심했다.

지난달 19일 B씨는 대전서부경찰서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고소장을 낸 바 있다.

당시 B씨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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