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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텔 로비에 개 풀어 놓고…집행유예 기간 상습 주취난동 6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5-04 10:33
2022년 5월 4일 10시 33분
입력
2022-05-04 10:33
2022년 5월 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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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집행유예 기간 제주 곳곳에서 상습적으로 주취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호텔 앞에서 “뭘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호텔 로비에 개를 풀어 놓는가 하면 테니스 라켓으로 호텔 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13일 해당 호텔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죄로 지난해 3월24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식당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은 보복의사에 기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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