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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도 초과 셀프대출 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5-04 13:05
2022년 5월 4일 13시 05분
입력
2022-05-04 11:55
2022년 5월 4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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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한도를 초과해 셀프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구 동구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부터 이사장을 맡은 A씨는 같은해 11~12월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과 자신의 명의로 한도액을 초과해 9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그는 회의실에서 직원 C씨의 입을 벌려 손소독제를 뿌리려 하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대출평가를 진행하는 등 A씨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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