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멍’ 때리다 화재·화상 위험…최근 3년 에탄올 화로 사건사고 보니
뉴스1
업데이트
2022-05-04 12:05
2022년 5월 4일 12시 05분
입력
2022-05-04 12:04
2022년 5월 4일 12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에탄올 화로 전도시험 및 연료 주입 중 연소 상황 모의실험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가정 등 실내에서 화로를 피우고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이른바 ‘불멍’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화재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방청과 공동으로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 사고보고에 따르면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사고는 총 13건 접수됐다. 이 사건사고로 15명이 다쳤고 재산피해는 5000만원 이상 발생했다.
화로에 연료 보충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거나 옷에 불이 붙는 등 화재 피해가 있었고,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유증기가 발화하는 사고도 있었다.
소비자원의 에탄올 화로 시험 결과 표면 최고온도가 293도까지 치솟는 등 고온 때문에 화상, 화재 사고 위험이 있었다. 사용 중 충격으로 제품이 넘어질 경우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또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할 경우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상황에서 연료를 보충하다가 폭발, 화재 사고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 7종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DIY제품을 제외한 6개 제품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Δ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것 Δ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할 것 Δ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출근길 강추위 이어진다…아침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53억원 초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 부부…수상한 거래 딱 걸렸다
정용진, 韓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만났다… 15분간 면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