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2년 넘게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일상회복과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란, 수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국민은 다음 달부터 비자 없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30일 동안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비자 없이 15일 동안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은 다음 달부터, 몽골 국민은 10월부터 가능하다. 이들은 강원도가 지정한 여행사 또는 현지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인원들에 한하며, 입국한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조치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BA.2.12.1’과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변이 등이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국 국민들도) 면역이 꽤 높은 상태로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입국 조치를 조금씩 예전처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변이 발생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킬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이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나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정부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 및 노무 관리 비용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9064명으로 1주 전(7만6769명)보다 약 3만 명 가량 적었다. 손 반장은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 3주 차가 됐지만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상당수가 백신 접종 또는 감염으로 인한 면역을 갖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이동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속 감소 추이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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