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감방 가봐야 3개월”이라고 큰소리 친 40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또다른 재판을 경합범으로 보고 이번 항소심에서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 원심과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2일 오후 12시40분쯤 전남 화순의 한 도로에서 B경위 등 경찰 3명을 때리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 등 경찰들에 험한 욕설을 하며 “감방 가봐야 3개월이면 끝난다”이라고 모욕했다.
A씨는 행위를 제지 받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앞자리에 앉아있던 B경위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차례 내리치고, 뒷좌석에서 차량 문을 발로 수차례 찼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알콜의존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과 정황을 미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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