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대안없이 졸속 입법…범죄 피해자만 바보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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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4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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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논평을 내고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도 수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피해자가 적극 활용해 온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도 사문화돼 피해자의 법익구제는 난망하기만 하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자조가 나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은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익적 고발에 의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이 저해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지난해 전격 실시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해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이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라며 “심도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가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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