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청문회 답변자료서 ‘검수완박’ 비판
“피해 최소화위해 가능한 수단 검토”… 박성진 대검차장도 항의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4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3일) 권순범 대구고검장의 사직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직도 이어졌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떠난다”며 사직인사를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수사 권한은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갖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표현에 어폐가 있는데 수사권 ‘박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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