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부터 3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34곳에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이 잇따르자 내놓은 보완책이다.
시범운영대상지는 △수원 송죽·효정·칠보초 △안양 귀인·석수초 △성남 태평·여수·하원·탄천초 등 33개 학교 인근 3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구간의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를 늘리고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보강한다. 또 해당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주정차 허용 대상지 확대와 축소 여부, 시간대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시간대 이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견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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