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코앞… 학업 부담 늘어”
“변호사시험 범위 달라질까 걱정”
학원-교수들은 “큰 영향 없을 듯”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법이 바뀌면 어떡하나요. 문제 1, 2개로 당락이 갈리는데….”
3년째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현우 씨(31)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새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푸념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선 “갑자기 학업 부담이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9급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형소법은 올해 2차례 치러지는 9급 경찰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이다. 전체 문항 40개 중 8개가 형소법 수사 관련 문항인데 8월 하순에 하반기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라 개정 형소법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
올 3월 상반기 시험에 응시했다가 고배를 마셨다는 김현수 씨(26)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시험 과목 개편으로 준비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검수완박법 개정까지 겹쳐 혼란스럽다”며 “기출 문제도 없는 데다 교재를 새로 사고, 인터넷 강의도 다시 들어야 해 수험생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들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변호사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로스쿨 3학년생인 A 씨는 “내년 변호사 시험 범위를 담은 법전이 3월 말에 나왔는데, 또 법이 바뀌었다”며 “실무와 관련돼 바뀐 내용이 많아 소송 서류를 토대로 치르는 변호사 시험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형소법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와 교수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공무원 준비 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최정훈 교수는 “형소법 수사 관련 문항 8개 중 실제 영향을 받는 문항은 3, 4개 정도일 것”이라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 이론이 많이 바뀐 게 아니어서 변호사 시험도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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