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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미끼’ 억대 투자금 가로챈 40대녀 징역 10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06 11:39
2022년 5월 6일 11시 39분
입력
2022-05-06 11:39
2022년 5월 6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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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해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단란주점 사업으로 돈을 벌어 매월 30만원씩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총 1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빚이 많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의 액수가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편취금액의 30% 가량을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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