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자 가족들, 文대통령에 손배소 “거짓말로 백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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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6일 14시 19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뉴스1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만 8000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자와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랐던 국민”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들이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남편이 모더나 2차 접종을 한 뒤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A 씨는 “정부에선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맞으라 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고3 아들이 화이자 1~2차 접종 후 림프암에 걸렸다고 밝힌 B 씨는 “아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였는데 건강했던 아들이 접종 이후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며 “부작용을 알았다면 한 번 더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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