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기숙사생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A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한 재학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고등학교는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한 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재학생의 90%인 1000여 명 정도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학교 밀집도 적용 조정방안’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이나 외부인 접촉이 없어야 대면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에 대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A 고등학교는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 고등학교의 기숙사생이 평일 30분, 주말‧공휴일 1시간 30분의 외출만 허용돼 자유로운 외부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 외박이 전면 금지돼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전교생의 10% 가량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기숙사생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A 고등학교의 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제한 및 외박 전면 금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A 고등학교가 사전에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으로 금지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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