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 등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사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 등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친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막연한 추측 외에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면은 물론 서면 조사 없이 11개월만에 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된 윤 당선인 사건은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만 남게 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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