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활동을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기존 활동 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2011년 처음 알려진 뒤 10년 만에 출범한 민간위원회다.
조정위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을 제외한 7개 기업과 피해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위가 올해 3월 피해구제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총 9개 기업 중 옥시와 애경산업은 이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안은 9개 기업이 피해자 7027명에게 지급하는 총 조정 금액을 최대 924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옥시(약 54%)와 애경산업(7.4%)이 조정 금액을 가장 많이 분담한다. 두 회사는 보상액 분담률 재조정과 조정 이후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종국성(終局性)’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위는 옥시와 애경산업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달 3일 열린 퇴임 전 마지막 간담회에서 “종국성, 국가 책임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리할 문제”라며 “항후 국회 청문회 등이 열리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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