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가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재판 증인들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사진)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윤석열)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