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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배 숨기려고” 동생 명의 도용해 경찰조사받은 4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08 08:34
2022년 5월 8일 08시 34분
입력
2022-05-08 08:34
2022년 5월 8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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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를 도용해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사서명 위조·위조 사서명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15일 오후 6시 15분 광주 한 일선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 진술·확인자 란에 친동생 명의를 적고 동생 인장을 날인한 뒤 조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등 별건 범행으로 벌금 수배 2건이 돼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A씨가 폭행죄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해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서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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