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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장 연못에 빠져 ‘참변’…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22-05-09 17:27
2022년 5월 9일 17시 27분
입력
2022-05-09 17:27
2022년 5월 9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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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구조당국이 수습하고 있다.(순천소방서 제공.) 오른쪽 사진은 사고 이후 모습.2022.4.28/뉴스1
경찰이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B씨(52·여)가 골프장 6번홀 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B씨는 당시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두번째 샷 준비를 위해 우측 해저드 쪽으로 혼자 이동해 골프공을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용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Δ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Δ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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