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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최진혁, 불법 유흥주점 술자리 혐의…벌금 5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10 06:45
2022년 5월 10일 06시 45분
입력
2022-05-10 06:45
2022년 5월 10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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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씨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집합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찾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업주·접객원과 김씨 등 손님을 포함해 총 51명을 적발했다.
김씨 소속사는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도 당시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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