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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합금지 유흥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뉴스1
업데이트
2022-05-10 10:06
2022년 5월 10일 10시 06분
입력
2022-05-10 10:06
2022년 5월 10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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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KBS 2TV 캡처 © 뉴스1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36)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씨에게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방문할 당시 이 유흥주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최씨 외에도 손님과 접객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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