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 안돼요”…‘명품 플랫폼’ 늘며 소비자 피해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0일 11시 50분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해외 구매대행 명품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명품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제한 관련 상담은 총 813건이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으로는 계약취소·반품·환급이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279억 원이던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업체 4곳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70억 원, 지난해 1008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 뉴스1
<사진=서울시 제공> © 뉴스1
명품 플랫폼들은 대부분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돼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오픈마켓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해당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는 7일 안에 가능해야 하지만 업체별로 적용 기준이 달랐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문의 게시판 등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반품 기한을 7일보다 축소해 안내했다.

아예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다”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은 일부만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결제하려면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및 교환 불가 규정을 확인했고 동의한다’고 체크해야 하는 업체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 개선 권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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