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을 씻는 등 비위생적으로 식자재를 관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식당 주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채 판사는 “A 씨와 B 씨의 행위는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정성을 해쳐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라며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가 운영하는 족발집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발을 담근 물에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무를 닦다 자신의 발뒤꿈치까지 닦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 상으로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B 씨는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족발 등 식재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기한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고추장 등도 사용했으며 육류와 채소를 취급하는 칼, 도마의 관리도 청결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 속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 역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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